1. 이 사건소중 별지 1 목록 제1항 기재 정보에 관한 정보비공개결정처분 취소청구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6. 5. 18. 원고에 대하여 한 육군규정 522 예비군 교육훈련규정에 관한 정 보비공개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4. 23. 피고에게 육군규정 522 예비군 교육훈련과정(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다.
나. 피고는 2016. 5. 18. 원고에게 이 사건 규정은 예비군 훈련에 관한 훈련부대 규모와 훈련내용, 전시 예비군 훈련계획 등이 포함되어 있어 공개될 경우 국가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