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15. 10. 1.자 2012년 귀속분 65,075,770원 및 2013년 귀속분 155,462,550원에 대한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을 취소한다.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11. 2.부터 대전 동구 B에서 예식장업을 영위하던 법인인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의 공동대표이사이다.
나. 대전세무서장은 2014. 7. C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C이 예식장 수입금액 2,244,188,983원(2012 사업연도 654,658,088원, 2013 사업연도 1,589,530,895원)을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대응원가 1,066,220,898원을 손금추인한 다음, C에 대하여 2014. 11. 10. 2012 사업연도 법인세 61,084,390원, 2013 사업연도 법인세 203,971,450원의 각 부과처분을 하였고, 아래 표 기재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