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산업재해 장해등급 상향 조정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산업재해 장해등급 상향 조정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4. 4. 20. 업무상 사고로 '외상성 경막하출혈, 외상성 뇌내출혈,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상병을 입고 요양함.
  • 피고는 2015. 2. 3. 원고의 장해상태를 장해등급 제14급 제10호로 처분함.
  • 원고의 심사청구 기각 후,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원처분을 취소하고 장해등급을 제12급 제15호로 변경 결정함(이 사건 처분).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장해등급 제7급 제4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함.

핵심 쟁점...

사건
2016구단75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원고
A
피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7. 9. 26.
판결선고
2017. 10. 3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5. 10. 30. 원고에 대하여 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장해등급 제12급 결정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파인건설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로 2014. 4. 20. 상가 신축현장에서 일하던 중 3m 아래의 콘크리트 바닥에 추락하는 업무상 사고를 당하여 '외상성 경막하출혈, 외상성 뇌내출혈,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병을 입고,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2014. 4. 20.부터 2014. 12. 16.까지 요양하였다. 나. 원고는 요양을 마친 후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5. 2. 3. 원고의 장해상태에 대하여 현훈, 두통의 증상이 남아 있어 "국부에 신경증이 남은 사람"에 해당된다는 자문의의 소견에 따라 장해등급 제14급 제10호에 해당한다는 처분을 하였다. 원고는 위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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