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가 2015. 10. 30. 원고에 대하여 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장해등급 제12급 결정처분은 이를 취소한다.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파인건설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로 2014. 4. 20. 상가 신축현장에서 일하던 중 3m 아래의 콘크리트 바닥에 추락하는 업무상 사고를 당하여 '외상성 경막하출혈, 외상성 뇌내출혈,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병을 입고,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2014. 4. 20.부터 2014. 12. 16.까지 요양하였다.
나. 원고는 요양을 마친 후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5. 2. 3. 원고의 장해상태에 대하여 현훈, 두통의 증상이 남아 있어 "국부에 신경증이 남은 사람"에 해당된다는 자문의의 소견에 따라 장해등급 제14급 제10호에 해당한다는 처분을 하였다. 원고는 위 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