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7. 5. 23. 선고 2016구단709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중 발생한 퇴근길 교통사고,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청구를 기각함.
망인의 사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함.
사실관계
망인은 주식회사 C의 근로자로, 2016. 5. 31.부터 6. 2.까지 안성3공장에서 2일간 철야근무를 하며 라인구축 작업을 수행함.
2016. 6. 2. 20:00부터 22:15까지 회사 주관 1차 회식에 참석하였고, 이후 23:50까지 이어진 2차 회식에 참석 중 회사로부터 업무지시를 받음.
2016. 6. 3. 00:30경 안성3공장에 복귀하여 설비프로그램 문제를 해결한 후, 망인...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구단709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원고
A
피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7. 3. 28.
판결선고
2017. 5. 2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6. 8. 10.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배우자인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주식회사 C의 근로자로서 2016. 6.3.01:00경 근무를 마치고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귀가하던 중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석교리 오성원룸 앞 삼거리에서 중앙분리대를 충격한 교통사고로 사망하였다.
나.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망인은 사업주가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이 아닌 망인에게 전속적 권한이 있는 망인 명의의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퇴근하던 중 발생한 교통사고에 의하여 사망한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은 출퇴근 중의 사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망인의 사고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