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중 발생한 퇴근길 교통사고,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청구를 기각함.
  • 망인의 사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함.

사실관계

  • 망인은 주식회사 C의 근로자로, 2016. 5. 31.부터 6. 2.까지 안성3공장에서 2일간 철야근무를 하며 라인구축 작업을 수행함.
  • 2016. 6. 2. 20:00부터 22:15까지 회사 주관 1차 회식에 참석하였고, 이후 23:50까지 이어진 2차 회식에 참석 중 회사로부터 업무지시를 받음.
  • 2016. 6. 3. 00:30경 안성3공장에 복귀하여 설비프로그램 문제를 해결한 후, 망인...

사건
2016구단709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원고
A
피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7. 3. 28.
판결선고
2017. 5. 2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6. 8. 10.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배우자인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주식회사 C의 근로자로서 2016. 6.3.01:00경 근무를 마치고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귀가하던 중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석교리 오성원룸 앞 삼거리에서 중앙분리대를 충격한 교통사고로 사망하였다. 나.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망인은 사업주가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이 아닌 망인에게 전속적 권한이 있는 망인 명의의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퇴근하던 중 발생한 교통사고에 의하여 사망한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은 출퇴근 중의 사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망인의 사고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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