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유통기한 경과 식자재 보관에 따른 영업정지 갈음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유통기한 경과 식자재 보관 행위는 조리·판매 목적이 인정되며, 이에 따른 과징금 부과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적법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1. 1. 21.부터 'C'을 운영하던 중, 2016. 1. 12. 유통기한이 경과한 삼양쇠고기면 9개, 빵가루 1봉지, 토스트 1봉지를 업소 내에 보관한 사실이 적발됨.
  • 피고는 2016. 2. 12. 원고에게 영업정지 15일에 갈음하는 과징금 1,500만 원을 부과하는 처분(이 사건 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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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6구단136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원고
A
피고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면장
변론종결
2016. 4. 28.
판결선고
2016. 6. 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2016. 2. 12. 원고에 대하여 한 과징금 15,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1. 21.부터 세종특별자치시 B에 있는 'C'을 운영하던 중, 2016. 1. 12. 13:40경 '상한 식재료로 음식 조리하여 판매한다'는 민원접수에 따른 피고의 담당직원의 업소 점검에서 「유통기간이 4개월 가량 경과한 삼양쇠고기면 120g 9개(유통기 한 2015. 9. 14.)를 선반 위에서, 유통기한이 2개월 이상 경과한 고려식품 빵가루 약 0.7kg 1봉지(유통기한 2015. 10. 29.)와 유통기한이 2일 경과한 삼립해피 토스트 850g 1봉지(유통기한 2016. 1. 10.)를 각 냉장고에서 각 보관」 한 행위로 적발되었다. 나. 피고는 2016. 1. 21.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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