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3. 14. 합동단속 중 이 사건 마트 정육코너에서 유통기한(2015. 9. 27.까지)이 경과한 한우스지 2.6kg이 발견됨.
피고는 2016. 7. 13. 원고에게 유통기한 경과 축산물 판매 목적 보관을 이유로 "영업정지 15일" 및 해당 제품 폐기 처분을 함.
원고는 행정심판을 신청하였으나 2016. 7. 22. 기각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재량...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구단101077 영업정지처분취소
원고
A
피고
아산시장
변론종결
2017. 1. 12.
판결선고
2017. 2. 1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6. 7. 13. 원고에 대하여 한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에 따른 영업정지 15일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아산시 B에 있는 C마트(이하 '이 사건 마트'라 한다)를 운영한다.
나.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아산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사무소는 합동단속의 일환으로, 2016. 3. 14. 13:20 이 사건 마트 내 정육코너에서 축산물 위생점검을 하였고, 유통기한(2015. 9. 27.까지) 경과한 한우스지 2.6kg을 발견하였다(이하 '이 사건 위반행 위'라 한다).
다. 피고는 2016. 7. 13.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위반행위에 관하여 위 유통기한 경과 축산물 판매 목적 보관을 이유로 "영업정지 15일"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및 해당제품 폐기 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