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가 2016. 5. 18. 원고에 대하여 한 일반음식점 영업정지처분을 취소한다.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천안시 서북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이하 '이 사건 음식 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16. 4. 14. 원고에게 처분사전통지 및 의견진술절차를 거친 후 2016. 5. 18. "원고가 2015. 3. 20. 22:10경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였다."는 이유로 2개월(2016. 5. 31.~2016. 7. 29.)의 영업정지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충청남도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충청남도 행정심판위원회는 2016. 7. 18. 2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은 위법하지 아니하나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1개월의 영업정지처분으로 변경하는 내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