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주류 제공 영업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무죄추정 원칙 위반 및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 기각
결과 요약
법원은 원고의 청소년 주류 제공으로 인한 영업정지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천안시 서북구에서 'C'이라는 일반음식점을 운영함.
피고는 2016. 5. 18. 원고가 2015. 3. 20.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였다는 이유로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림.
충청남도 행정심판위원회는 2016. 7. 18. 영업정지 처분을 1개월로 변경 재결하였고, 피고는 이에 따라 2016. 7. 28. 처분을 변경함.
이 사건 음식점 종업원 D는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벌금 30만...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구단100784 영업정지처분취소
원고
A
피고
천안시 서북구청장
변론종결
2017. 3. 28.
판결선고
2017. 8. 2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6. 5. 18. 원고에 대하여 한 일반음식점 영업정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천안시 서북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이하 '이 사건 음식 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16. 4. 14. 원고에게 처분사전통지 및 의견진술절차를 거친 후 2016. 5. 18. "원고가 2015. 3. 20. 22:10경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였다."는 이유로 2개월(2016. 5. 31.~2016. 7. 29.)의 영업정지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충청남도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충청남도 행정심판위원회는 2016. 7. 18. 2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은 위법하지 아니하나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1개월의 영업정지처분으로 변경하는 내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