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청소년 주류 제공 영업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무죄추정 원칙 위반 및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 기각

결과 요약

  • 법원은 원고의 청소년 주류 제공으로 인한 영업정지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천안시 서북구에서 'C'이라는 일반음식점을 운영함.
  • 피고는 2016. 5. 18. 원고가 2015. 3. 20.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였다는 이유로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림.
  • 충청남도 행정심판위원회는 2016. 7. 18. 영업정지 처분을 1개월로 변경 재결하였고, 피고는 이에 따라 2016. 7. 28. 처분을 변경함.
  • 이 사건 음식점 종업원 D는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벌금 30만...

사건
2016구단100784 영업정지처분취소
원고
A
피고
천안시 서북구청장
변론종결
2017. 3. 28.
판결선고
2017. 8. 2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6. 5. 18. 원고에 대하여 한 일반음식점 영업정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천안시 서북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이하 '이 사건 음식 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16. 4. 14. 원고에게 처분사전통지 및 의견진술절차를 거친 후 2016. 5. 18. "원고가 2015. 3. 20. 22:10경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였다."는 이유로 2개월(2016. 5. 31.~2016. 7. 29.)의 영업정지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충청남도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충청남도 행정심판위원회는 2016. 7. 18. 2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은 위법하지 아니하나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1개월의 영업정지처분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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