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면허취소 처분 취소 청구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원고의 음주운전 면허취소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6. 4. 1. 18:40경 충주시 연수동 연수주공5단지 아파트 앞 노상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함.
  • 피고는 2016. 4. 21. 원고의 음주운전을 이유로 원고의 자동차 운전면허(2종 보통)를 취소하는 처분을 함.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6. 6. 7. 기각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 주장에 관한 판단

  • 원고는 운...

사건
2016구단100623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원고
A
피고
대전광역시지방경찰청장
변론종결
2016. 9. 8.
판결선고
2016. 9. 2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6. 4. 21. 원고에 대하여 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4.1. 18:40경 충주시 연수동에 있는 연수주공5단지 아파트 앞 노상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차량을 운전하였다. 나. 피고는 2016. 4. 21. 원고에 대하여 전항 기재 음주운전을 이유로 원고의 자동차 운전면허(2종 보통)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6. 6. 7.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9호증, 을 제1, 2. 3,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2016.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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