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6. 9. 29. 선고 2016구단100623 판결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면허취소 처분 취소 청구 기각 판결
결과 요약
원고의 음주운전 면허취소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6. 4. 1. 18:40경 충주시 연수동 연수주공5단지 아파트 앞 노상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함.
피고는 2016. 4. 21. 원고의 음주운전을 이유로 원고의 자동차 운전면허(2종 보통)를 취소하는 처분을 함.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6. 6. 7. 기각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운...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구단100623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원고
A
피고
대전광역시지방경찰청장
변론종결
2016. 9. 8.
판결선고
2016. 9. 2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6. 4. 21. 원고에 대하여 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4.1. 18:40경 충주시 연수동에 있는 연수주공5단지 아파트 앞 노상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차량을 운전하였다.
나. 피고는 2016. 4. 21. 원고에 대하여 전항 기재 음주운전을 이유로 원고의 자동차 운전면허(2종 보통)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6. 6. 7.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9호증, 을 제1, 2. 3,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2016. 4.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