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신청에 대한 피고의 부지급 처분은 적법함.
  •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함.

사실관계

  • 망인은 2015. 4. 21. 소외 회사 제2공장에서 천정 크레인으로 H빔을 적재하던 중 H빔에 깔려 사망함.
  • 원고는 2015. 9. 22. 피고에게 망인이 소외 회사의 실질적인 근로자로서 업무 수행 중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신청함.
  • 피고는 2015. 10. 23. 망인이 근로기준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근로자로 판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

사건
2016구단100029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원고
A
피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6. 11. 24.
판결선고
2016. 12. 2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5. 10. 23.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배우자인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5. 4. 21. 09:50경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소유의 제2공장에서 천정 크레인을 사용하여 H빔을 화물차량에 적재하던 중, 위 천정 크레인의 마그네틱으로부터 갑자기 추락한 H빔과 그 옆에 있다가 넘어진 H빔에 의해 망인의 양다리와 가슴 부위가 깔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부상을 입고 대전에 있는 을지대학교병원 응급실로 이송하였으나 2015. 4. 21. 10:32 저혈당성 쇼크 및 외상성 질식으로 사망하였다. 나. 원고는 2015. 9. 22. 피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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