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국회의원 예비후보자의 공문서 위조 및 행사, 공직선거법 위반,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 A은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공직선거법위반(허위사실 공표, 선거운동 관련 금품 제공),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위반(범죄경력자료 용도 외 취득)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및 벌금 2,000,000원을 선고받음.
  • 피고인 B은 공직선거법위반(선거운동 관련 금품 수령),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위반(범죄경력자료 용도 외 취득) 혐의에 대해 벌금 800,000원 및 벌금 200,000원을 선고받음.
  • 피고인들에 대한 공직후보자 범죄경력회보서 사용으로 인한 형의실효등에관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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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6고합68 가. 공문서위조
나. 위조공문서행사
다. 공직선거법위반
라.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1. 가. 나. 다. 라. A
2. 다. 라. B
검사
박진원(기소), 김창수, 윤원일(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피고인 A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
변호사 ○(○○○ ○○ ○○○)
판결선고
2016. 5. 12.

주 문

피고인 A을 판시 제2의 가., 나., 라.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판시 제2의 다.죄에 대하여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을 판시 제3의 가.죄에 대하여 벌금 800,000원에, 판시 제3의 나.죄에 대하여 벌금 2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A 명의로 위조된 범죄수사경력회보서(발급 번호 : 2015-10512552)(증 제20호증)를 피고인 A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 B으로부터 2,500,000원을 추징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에 대한 공직후보자 범죄경력회보서 사용으로 인한 형의 실효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은 각 무죄.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신분관계 등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F정당(전신 G정당, H정당) 소속으로 2016. 4. 13. 실시 예정인 제20대국회의원 선거 대전 I 선거구에 입후보할 목적으로 2016. 1. 19. 관할 대전I선거관리위 원회에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다가 이 사건 수사가 본격화되자 예비후보를 사퇴한 사람으로서 2012. 실시된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대전 I 선거구에 구 H정당 소속으로 후보 등록하였다가 낙선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한편 피고인은 2002. 1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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