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택시기사 폭행 및 공무집행방해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 음주치료강의 수강 40시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6. 1. 9. 택시 운행 중인 피해자에게 욕설하며 폭행하여 약 2주간의 상해를 가함.
  • 피고인은 같은 날 지구대에서 사건 처리 중인 경찰관에게 욕설하며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및 공무집행방해죄 성립 여부

  • 피고인의 법정진술,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해자들의 진술서, 진단서 및 피해사진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인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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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6고합27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사
박성진(기소), 김지수(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9.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음주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6. 1. 9. 23:10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 앞에서, 피해자 E(46세)가 운행하는 F 택시의 조수석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대전 동구 G아파트로 가던 중, 위 택시가 대전 중구 문화동에 있는 서대전 네거리 앞을 진행 중일 때 술에 취하여 위 피해자에게 "병신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우측 머리부위를 수회 때리고, 우측 어깨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부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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