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른 임금 미지급 및 공소기각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2,000,000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함.
  •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함.
  • 공소사실 중 일부(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 2, 10 및 범죄일람표2)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 A은 개인건설업자로서 세종시 E 외 5필지 원룸신축공사 중 4개동의 골조공사를 도급받아 상시근로자 9명을 사용하여 시공한 사용자임.
  • 피고인은 2014. 12. 30.부터 2015. 1. 3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F를 비롯한 근로자 8명(F, G, H, I, J, ...

사건
2016고정777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윤원일(기소), 반영기(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11. 24.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 2, 10 및 범죄일람표2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6고정777」 피고인 A은 개인건설업자로서 C과 D로부터 세종시 E 외 5필지에서 진행되었던 원룸신축공사 중 4개동의 골조공사를 도급받아 상시근로자 9명을 사용하여 골조부문을 시공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사 현장에서 2014. 12. 30.부터 2015. 1. 31.까지 근로하고 그 다음날 퇴직한 F의 2015. 1월 임금 64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 중 퇴직한 근로자 8명(순번 3 내지 9 및 11, F. G, H,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122,728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