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 2, 10 및 범죄일람표2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이 유
범죄사실
「2016고정777」
피고인 A은 개인건설업자로서 C과 D로부터 세종시 E 외 5필지에서 진행되었던 원룸신축공사 중 4개동의 골조공사를 도급받아 상시근로자 9명을 사용하여 골조부문을 시공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사 현장에서 2014. 12. 30.부터 2015. 1. 31.까지 근로하고 그 다음날 퇴직한 F의 2015. 1월 임금 64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 중 퇴직한 근로자 8명(순번 3 내지 9 및 11, F. G, 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