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F 명의의 임시주주총회 의사록 등을 위조하고 행사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성립함을 인정하여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0. 4. 14.경부터 2012. 12. 10.까지 총 10회에 걸쳐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F 명의의 임시주주총회 의사록, 이사회의사록, 신주식인수 포기서, 실권예고부 청약최고의 기간단축 동의서 등(이하 '이 사건 문서들')을 위조하고 공증인 사무소에 제출하여 행사함.
피고인과 F은 2008. 6. 13. 탈모방지 및 발모촉진 관련 사업 동업 약정...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정455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
검사
김호준(기소), 김현곤(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6. 11. 4.
주 문
1.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3.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14.경 대전시 유성구 D, 102호에 있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의 소속 직원에게 '발행주식 총수를 20만 주로 증가시킨다'는 내용의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을 컴퓨터를 이용하여 작성하고, 의사록 오른쪽 하단 '이사 F'이라고 기재된 부분 옆에 미리 조각하여 가지고 있던 F의 인장을 찍어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을 위조하고, 이를 공증인 G 사무소에 인증을 받기 위해 제출하는 등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2.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F 명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