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저작권 침해 고의성 판단: 공공저작물 오인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저작권 침해의 고의가 없었음을 인정하여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C 원장으로, D군청의 용역을 받아 'F' 책자를 작성함.
  • 이 과정에서 고소인 I의 저작물인 "J" 책자 내용 중 일부를 복제하여 2차적 저작물로 작성, 100부를 D군청에 납품하고 D군청은 이를 농민들에게 배포함.
  • 고소인 I은 피고인이 자신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고소함.
  • 피고인은 이 사건 책자가 D군청이 2006. 12. 발행한 "K" 책자(편집인: I, L, M, N, O)의 내용을 인용한 것이며, 이는 공공저작물이므로 저작권 침해가...

사건
2016고정1582 저작권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여경진(기소), 반영기(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7. 27.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 원장인 사람으로, 누구든지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는 저작물에 대한 복제·공연·공중송신·전시·배포·대여·2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경 D군청에서 C에 발주한 'E'에 따라 그 용역보고서를 작성하던 중 D군청에서 요청한 'F'을 작성할 목적으로, 2015. 4.경 대전시 유성구 G 소재 'H'에서, 고소인 I의 저작물인 "J" 제목의 책자 내용 중 '산양삼 재배 특성','재배현황', '식물적 특성' 등 별지 "무단 표절 내용"에 기재된 내용을 복제하여 "F"이라는 2차적 저작물로 작성, 100부를 D군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010,726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