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과정에서 고소인 I의 저작물인 "J" 책자 내용 중 일부를 복제하여 2차적 저작물로 작성, 100부를 D군청에 납품하고 D군청은 이를 농민들에게 배포함.
고소인 I은 피고인이 자신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고소함.
피고인은 이 사건 책자가 D군청이 2006. 12. 발행한 "K" 책자(편집인: I, L, M, N, O)의 내용을 인용한 것이며, 이는 공공저작물이므로 저작권 침해가...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정1582 저작권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여경진(기소), 반영기(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7. 27.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 원장인 사람으로, 누구든지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는 저작물에 대한 복제·공연·공중송신·전시·배포·대여·2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경 D군청에서 C에 발주한 'E'에 따라 그 용역보고서를 작성하던 중 D군청에서 요청한 'F'을 작성할 목적으로, 2015. 4.경 대전시 유성구 G 소재 'H'에서, 고소인 I의 저작물인 "J" 제목의 책자 내용 중 '산양삼 재배 특성','재배현황', '식물적 특성' 등 별지 "무단 표절 내용"에 기재된 내용을 복제하여 "F"이라는 2차적 저작물로 작성, 100부를 D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