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6. 6. 30. 19:43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 술집에서 피해자 E에게 "입사 추천금으로 나누어 갖기로 약속한 5만원 내놔라, 씨발 새끼야"라고 욕설하며 팔꿈치로 피해자의 명치 부위를 1회 쳐 폭행한 혐의로 기소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폭행 사실의 증명 여부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함.
피해자는 피고인이 욕설하며 팔꿈치로 명치 부위를 때렸다고 ...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정1503 폭행
피고인
A
검사
박선영(기소), 최정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11. 23.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6. 30. 19:43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 술집에서, 직장 동료 4명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는 피해자 E(25세)에게 다가가 "입사 추천금으로 나누어 갖기로 약속한 5만원 내놔라, 씨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팔꿈치로 피해자의 명치 부위를 1회 쳐 폭행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고, 피해자는 법정에서, "피고인이 술집 룸으로 와 문을 열고 욕설을 해서 자신이 피고인의 팔목을 잡은 상태에서 서로 몸싸움이 있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뿌리치며 팔꿈치로 명치 부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