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7. 2. 16. 선고 2016고정1428 판결 주택법위반,공인중개사법위반(공소취소로공소기각결정)
벌금 3,000,000원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전매제한기간 내 분양권 전매 알선 행위의 위법성 판단
결과 요약
피고인 A과 B은 전매제한기간 내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전매를 알선한 혐의로 각각 벌금형을 선고받음.
사실관계
피고인 B은 2015. 5.경 F 공인중개사 사무소 보조원으로서, 전매제한기간 내에 세종시 G아파트 102동 602호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전매를 J와 공모하여 알선함.
피고인 A은 2015. 7.경 L 공인중개사 사무소 등지에서, 전매제한기간 내에 세종시 M 616동 1505호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전매를 알선하고 그 대가로 100만 원을 지급받음.
위 아파트들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정1428 가. 주택법위반 나. 공인중개사법위반(공소취소로 공소기각 결정)
피고인
1.가.나. A 2.가. B
검사
장윤영(기소), 반영기(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피고인 B을 위한 사선)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7. 2. 16.
주 문
피고인 A을 벌금 2,5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사업주체가 공공택지에서 건설·공급하는 공동주택 중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하 '전매제한기간'이라 함)이 지나기 전에는 전매하거나 전매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세종시 E건물 B동 105에 있는 F 공인중개사 사무소의 보조원이다.
피고인은 2015. 5.경위F 공인중개사 사무소 등지에서 대방건설 주식회사가 분양하는 세종시 G아파트 102동 602호'에 대하여 2015. 4. 30.자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H 이 매수인 I에게 매도하도록 위 사무소 대표 J와 함께 알선하였다.
그러나 위 아파트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