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전매제한기간 내 분양권 전매 알선 행위의 위법성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 A과 B은 전매제한기간 내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전매를 알선한 혐의로 각각 벌금형을 선고받음.

사실관계

  • 피고인 B은 2015. 5.경 F 공인중개사 사무소 보조원으로서, 전매제한기간 내에 세종시 G아파트 102동 602호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전매를 J와 공모하여 알선함.
  • 피고인 A은 2015. 7.경 L 공인중개사 사무소 등지에서, 전매제한기간 내에 세종시 M 616동 1505호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전매를 알선하고 그 대가로 100만 원을 지급받음.
  • 위 아파트들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

사건
2016고정1428 가. 주택법위반
나. 공인중개사법위반(공소취소로 공소기각 결정)
피고인
1.가.나. A
2.가. B
검사
장윤영(기소), 반영기(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피고인 B을 위한 사선)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7. 2. 16.

주 문

피고인 A을 벌금 2,5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사업주체가 공공택지에서 건설·공급하는 공동주택 중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하 '전매제한기간'이라 함)이 지나기 전에는 전매하거나 전매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세종시 E건물 B동 105에 있는 F 공인중개사 사무소의 보조원이다. 피고인은 2015. 5.경위F 공인중개사 사무소 등지에서 대방건설 주식회사가 분양하는 세종시 G아파트 102동 602호'에 대하여 2015. 4. 30.자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H 이 매수인 I에게 매도하도록 위 사무소 대표 J와 함께 알선하였다. 그러나 위 아파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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