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7. 2. 2. 선고 2016고정1350 판결 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벌금 1,200,000원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퇴직 근로자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벌금 1,200,000원을 선고하며,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고,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임.
피고인은 퇴직 근로자 D에게 2016년 2월분 임금 1,400,000원, 3월분 임금 387,090원 등 총 1,788,090원과 퇴직금 1,974,17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음.
피고인은 퇴직 근로자 E에게 2016년 2월분 임금 1,000,000원을...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정1350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사
김영빈(기소), 반영기(공판)
판결선고
2017. 2. 2.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교육서비스업을 행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교제개발연구원으로 2014. 11. 4.부터 2016. 3. 8.까지 근로한 D의 2016. 2월분 임금 1,400,000원, 2016. 3.월분 임금 387,090원 등 합계 1,788,090원, 같은 사업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