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대전 서구 D, 3, 4층에서 E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이고, 피고인 B는 방사선사로 위 병원에 근무 중인 의료기사인 사람이다.
병원에서는 의사가 직접 의약품을 조제해야 함에도 피고인들은 2016. 2. 3.경부터 2016. 2. 28. 경까지 위 E의원 내 조제실에서, 입원환자 및 퇴원환자의 의약품을 피고인 A의 처방지시에 따라 약사면허가 없는 피고인 B가 조제한 것을 비롯하여, 2014. 5. 12.경부터 2014. 5. 25.경까지, 2014. 8. 4.경부터 2014. 8. 31.경까지, 2015. 6. 18.부터 2015. 7. 5.경까지, 2015. 8. 14.경부터 2015. 9.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