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의사의 지휘·감독 없는 방사선사의 의약품 조제행위의 약사법 위반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 A(의사)에게 벌금 3,000,000원, 피고인 B(방사선사)에게 벌금 1,000,000원 선고함.
  • 벌금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함.
  •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 A은 E의원 운영 의사이며, 피고인 B는 해당 병원 소속 방사선사임.
  • 피고인들은 2014년 5월부터 2016년 2월까지 약사면허가 없는 피고인 B가 피고인 A의 처방 지시에 따라 입원 및 퇴원 환자의 의약품을 조제함.
  •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약사면허가 없는 피고인 B가 의약품을 조제한...

사건
2016고정1127 의료법위반(인정된 죄명 약사법위반)
피고인
1. A
2.B
검사
안문용(기소), 반영기(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7. 1. 12.

주 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대전 서구 D, 3, 4층에서 E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이고, 피고인 B는 방사선사로 위 병원에 근무 중인 의료기사인 사람이다. 병원에서는 의사가 직접 의약품을 조제해야 함에도 피고인들은 2016. 2. 3.경부터 2016. 2. 28. 경까지 위 E의원 내 조제실에서, 입원환자 및 퇴원환자의 의약품을 피고인 A의 처방지시에 따라 약사면허가 없는 피고인 B가 조제한 것을 비롯하여, 2014. 5. 12.경부터 2014. 5. 25.경까지, 2014. 8. 4.경부터 2014. 8. 31.경까지, 2015. 6. 18.부터 2015. 7. 5.경까지, 2015. 8. 14.경부터 2015. 9. 23.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122,728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