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허위·과장 입원을 통한 보험금 편취 공소사실에 대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06. 10. 20.경 B회사의 보험상품(질병 입원 시 1일 3만원, 180일 한도)에 가입함.
피고인은 2008. 10. 8.부터 2013. 3. 4.까지 총 9회에 걸쳐 287일간 허위·과장 입원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7,293,806원을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됨.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경미한 상해 또는 질병으로 통원치료가 가능함에도 불필요한 ...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정1033 사기
피고인
A
검사
박경택(기소), 김현곤, 신기용, 이지은, 이승훈(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8. 10.
주 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6. 10. 20.경 피해자 B회사의 C에 가입하였다. 위 보험상품은 질병으로 입원할 경우 입원일수에 비례하여 1회 입원당 180일 한도에서 1일 3만 원이 보장되는 것으로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보험에 가입한 것을 기회로 경미한 상해사고 또는 질병 등을 사유로 입원한 후 통원치료가 가능함에도 퇴원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병원을 옮겨 다니며 불필요한 장기간 반복 입원을 하는 등 허위·과장 입원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입원일당비, 간병비 등 보험금을 수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10. 8.경 대전 D에 있는 E병원에서 경추 및 요추염좌상을 이유로 입원한 후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