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보험사기 편취 혐의에 대한 무죄 판결: 허위·과장 입원 여부의 합리적 의심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허위·과장 입원을 통한 보험금 편취 공소사실에 대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06. 10. 20.경 B회사의 보험상품(질병 입원 시 1일 3만원, 180일 한도)에 가입함.
  • 피고인은 2008. 10. 8.부터 2013. 3. 4.까지 총 9회에 걸쳐 287일간 허위·과장 입원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7,293,806원을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됨.
  •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경미한 상해 또는 질병으로 통원치료가 가능함에도 불필요한 ...

사건
2016고정1033 사기
피고인
A
검사
박경택(기소), 김현곤, 신기용, 이지은, 이승훈(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8. 10.

주 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6. 10. 20.경 피해자 B회사의 C에 가입하였다. 위 보험상품은 질병으로 입원할 경우 입원일수에 비례하여 1회 입원당 180일 한도에서 1일 3만 원이 보장되는 것으로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보험에 가입한 것을 기회로 경미한 상해사고 또는 질병 등을 사유로 입원한 후 통원치료가 가능함에도 퇴원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병원을 옮겨 다니며 불필요한 장기간 반복 입원을 하는 등 허위·과장 입원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입원일당비, 간병비 등 보험금을 수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10. 8.경 대전 D에 있는 E병원에서 경추 및 요추염좌상을 이유로 입원한 후 보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011,607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