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유해화학물질 무허가 제조 및 판매에 대한 실형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이 유해화학물질인 플루오르화수소 및 수산화나트륨 혼합물을 무허가로 제조 및 판매한 혐의로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받음.

사실관계

  • 피고인은 대전 대덕구에서 'D'을 운영하며 유해화학물질을 제조, 판매, 유통하는 자임.
  • 유해화학물질 영업을 위해서는 사전에 장외영향 평가서, 검사결과서, 위해관리계획서 등 서류 제출 및 환경부장관의 허가가 필요함.
  • 피고인은 이러한 서류 제출 및 허가 없이 유해화학물질을 제조 및 판매함.
  • **2014. 1. 11.경부터 2015. 12. 17.경까지 플루오르화수소 2.95% 함유 자동차 ...

사건
2016고단988 화학물질관리법위반
피고인
A
검사
박경택(기소), 이현석(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7.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대덕구 C에서 유해화학물질을 제조, 판매, 유통하는 'D'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유해화학물질 영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장외영향 평가서, 검사결과서, 위해관리계획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이러한 서류를 제출한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유해화학물질별 취급시설·장비 및 기술인력을 갖추어 업종별로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서류를 제출하거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1. 2014. 1. 11.경부터 2015. 12. 17.경까지 사이에 위 D에서 유해화학물질인 플루오르화수소인 불산(유독물 번호 : 9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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