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대덕구 C에서 유해화학물질을 제조, 판매, 유통하는 'D'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유해화학물질 영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장외영향 평가서, 검사결과서, 위해관리계획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이러한 서류를 제출한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유해화학물질별 취급시설·장비 및 기술인력을 갖추어 업종별로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서류를 제출하거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1. 2014. 1. 11.경부터 2015. 12. 17.경까지 사이에 위 D에서 유해화학물질인 플루오르화수소인 불산(유독물 번호 : 9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