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5. 7. 1. 23:30경부터 23:40경 사이에 대전 서구 E건물 2층 F 식당에서, 상가번영회 임원회의 진행 중 피해자 G의 손을 잡아당겨 피고인의 허벅지에 올려놓은 뒤 앞뒤로 비비고, 피해자가 손을 빼려고 하였으나 손을 꽉 잡아 빼지 못하게 한 채 계속하여 피고인의 허벅지에 대고 비비고, 피고인의 손을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안쪽에 집어넣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909 강제추행
피고인
A
검사
김재남(기소), 홍정연(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
판결선고
2016. 10. 7.
주 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7. 1. 23:30경부터 23:40경 사이에 대전 서구 E건물 2층 F 식당에서, 상가번영회 임원회의 진행 중 옆에 앉은 피해자 G(여, 49세)의 손을 잡아 당겨 피고인의 허벅지에 올려놓은 뒤 앞뒤로 비비고, 피해자가 손을 빼려고 하였으나 손을 꽉잡아 빼지 못하게 한 채 계속하여 피고인의 허벅지에 대고 비비고, 피고인의 손을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안쪽에 집어넣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