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년경부터 서울 성동구 D에 있는 의료기기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한 주식회사 E(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함)의 대표이사로서 회사 운영을 총괄하며 자금관리 및 집행업무를 총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년경 이 사건 회사를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이전 지역을 물색하던중 대전이 물류중심지역이라는 이점이 있다고 판단하고, 대전광역시에 이 사건 회사가 지방이전기업 보조금 수급 요건을 충족한다는 사실을 확인한 다음, 2010. 8. 11.경 대전광역시와 기업 이전을 위한 MOU를 체결하였다.
한편, 수도권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지원되는 보조금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