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사건
2016고단888 업무상횡령
피고인
A
검사
김일권(기소), 김지수(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6. 8.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년경부터 서울 성동구 D에 있는 의료기기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한 주식회사 E(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함)의 대표이사로서 회사 운영을 총괄하며 자금관리 및 집행업무를 총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년경 이 사건 회사를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이전 지역을 물색하던중 대전이 물류중심지역이라는 이점이 있다고 판단하고, 대전광역시에 이 사건 회사가 지방이전기업 보조금 수급 요건을 충족한다는 사실을 확인한 다음, 2010. 8. 11.경 대전광역시와 기업 이전을 위한 MOU를 체결하였다. 한편, 수도권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지원되는 보조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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