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폭행 및 공갈죄 성립과 배상명령 인용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고, 배상신청인에게 7,286,000원을 지급하라는 배상명령을 내림.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5. 11. 17. 23:00경 피해자 B의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함.
  • 피고인은 폭행 후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임.
  • 피고인은 2015. 11. 18. 10:00경 피해자를 만나 부모님에게 알리거나 성폭행범으로 전단지를 뿌리겠다고 협박하여 휴대전화 3대와 인건비 명목의 금원을 갈취함.
  • 갈취한 휴대전화는 아이폰 6+ 3대(시가 각 113만원 상당)와 갤럭시 노트 5 1대(시가 965,8...

사건
2016고단699 폭행, 공갈
2016초기428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사
박천혁(기소), 김아연(공판)
배상신청인
B
판결선고
2016. 5. 3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7,286,000원을 지급하라. 이 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5. 11. 17. 23:00경 대전 유성구 C빌라 b동 앞 노상에서, 피해자 B가 피고인의 여자친구와 함께 피해자의 집에 있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너 뭐하는 놈 이냐, 왜 여자친구와 같이 나오냐"고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2. 공갈 피고인은 2015. 11. 18. 01:00경 위 제1항과 같이 폭행을 당하자 겁을 먹고 도망친 위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D 가서 B씨 찾을게요, 전화 하는 게 신상에 좋을 거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같은 날 09:39경 다시 '만나서 이야기 하자, 지금 D로 찾아 간 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마치 피해자에게 어떤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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