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7,286,000원을 지급하라.
이 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5. 11. 17. 23:00경 대전 유성구 C빌라 b동 앞 노상에서, 피해자 B가 피고인의 여자친구와 함께 피해자의 집에 있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너 뭐하는 놈 이냐, 왜 여자친구와 같이 나오냐"고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2. 공갈
피고인은 2015. 11. 18. 01:00경 위 제1항과 같이 폭행을 당하자 겁을 먹고 도망친 위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D 가서 B씨 찾을게요, 전화 하는 게 신상에 좋을 거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같은 날 09:39경 다시 '만나서 이야기 하자, 지금 D로 찾아 간 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마치 피해자에게 어떤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