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 A]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돈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D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경기도 용인시 E 공사를 F 주식회사(대표 B)로부터 도급받아 시공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23.부터 2015. 5. 13.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D의 2015. 4월 임금 3,500,000원, 2015. 5월 임금 1,508,000원 등 합계 5,008,000원, 2014. 3. 4.부터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