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사건: 하수급인과 직상수급인의 책임

결과 요약

  • 피고인 A은 근로자 D, G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으로 벌금 300만 원에 처함.
  • 피고인 B는 근로자 J 등 3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과 근로자 G에 대한 임금 미지급으로 징역 5월에 처하고, 1년간 집행유예를 선고함.
  • 피고인 B에 대한 근로자 D 임금 미지급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철회로 공소기각됨.

사실관계

  • 피고인 A은 F 주식회사로부터 경기도 용인시 E 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한 사용자임.
  • 피고인 A은 근로자 D의 2015년 4월, 5월 임금 합계 5,008,000원과 근로자 G의 201...

사건
2016고단485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
1. A
2.B
검사
김영빈(기소), 김태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7. 5. 24.

주 문

[피고인 A]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돈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D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경기도 용인시 E 공사를 F 주식회사(대표 B)로부터 도급받아 시공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23.부터 2015. 5. 13.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D의 2015. 4월 임금 3,500,000원, 2015. 5월 임금 1,508,000원 등 합계 5,008,000원, 2014. 3. 4.부터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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