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기, 사문서위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건: 시의원 사칭 및 졸업증명서 위조를 통한 사기, 접근매체 양수도 행위

결과 요약

  • 피고인 A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 피고인 B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노역장 유치를 명하며,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 A는 2014년 여름경 피해자 H에게 대전 시의원 예비후보자임을 사칭하며 비서 채용 및 중국 고위 공무원을 통한 중국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발급, 혜천대학교 입학을 미끼로 400만 원을 편취함.
  • 피고인 A는 2015년 12월 28일경 피해자 J에게 교통사고 합의금 추가 청구를 위해 기존 합의금 500만 원 공탁 및 ...

사건
2016고단4595 가. 사기 나. 사문서위조 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1.가.나.다. A
2.다. B
검사
이재표(기소), 반영기(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 ○○ ○○)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7. 3. 29.

주 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사기 1) 피고인은 2014. 여름경 대전 서구 F에 있는 G 식당에서 피해자 H에게 '내가 대전 시의원 예비후보자인데, 시의원에 당선되면 당신을 비서로 채용하겠다. 다만 대학 졸업 장이 필요하니, 400만 원을 주면 중국 고위 공무원을 통해 중국에서 발행된 고등학교 졸업증명서를 발급받아 혜천대학교에 입학시켜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대전시의원 예비후보자가 아니었고, 피해자를 비서로 채용할 계획도 없었으며, 피해자에게 위조 브로커가 제작한 졸업증명서를 전달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를 혜천대학교에 입학시켜 줄 수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111,596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