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사기
1) 피고인은 2014. 여름경 대전 서구 F에 있는 G 식당에서 피해자 H에게 '내가 대전 시의원 예비후보자인데, 시의원에 당선되면 당신을 비서로 채용하겠다. 다만 대학 졸업 장이 필요하니, 400만 원을 주면 중국 고위 공무원을 통해 중국에서 발행된 고등학교 졸업증명서를 발급받아 혜천대학교에 입학시켜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대전시의원 예비후보자가 아니었고, 피해자를 비서로 채용할 계획도 없었으며, 피해자에게 위조 브로커가 제작한 졸업증명서를 전달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를 혜천대학교에 입학시켜 줄 수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