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09. 11. 17. 사기죄 등으로 징역 6년 8월을 선고받고 2013. 7. 6. 형 집행을 마침.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2016. 2. 18.경 BMW520 승용차 이전등록 명목으로 200만 원 편취.
2016. 2. 26.경 쌍떼레이크뷰 아파트 구입 명목으로 450만 원 편취.
2016. 4. 15.경 롯데캐슬 아파트 구입 명목으로 1,000만 원 편취.
2016. 3. 2.경부터 2016. 4. 25.경...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4350 사기
피고인
A
검사
김지수(기소), 박건태, 고아라(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3.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 17.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년 8월을 선고받고 2013. 7. 6.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1.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6. 2. 18.경 주소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강원도 정선 에서 전당포를 운영하는데, 200만 원을 주면 담보로 받은 BMW520 승용차를 피해자의 명의로 이전등록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승용차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 명의로 승용차의 이전등록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L 명의의 농협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