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3. 11. 1.부터 2015. 3. 3.까지 실제 운영하지 않는 '희망가득반'을 허위로 신고하여 기본보육료 10,918,470원을 부정 수령함.
이 중 국고보조...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4039 영유아보육법위반,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검사
김형록(기소), 반영기(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7. 6.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중구 D 소재 'E어린이집'의 대표자로서 법령에 따른 어린이집 원장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다.
1. 영유아보육법위반(명의대여 금지위반)
누구든지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명의 또는 자격을 대여하거나, 대여받아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0. 2.부터 2014. 8. 10.까지 사이에 위 E어 린이집 보육교사로 근무하는 F로부터 어린이집 원장 자격을 대여받아 그 이름으로 어린이집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그 이외에도 2014. 8. 11.부터 2015. 3. 2.까지 사이에 위 E어린이집 보육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