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C, D를 각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 C, D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B, C, D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8. 9. 24.경 교통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게 함으로써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벌금액 상당이 보장되고, 교통사고로 구속되거나 공소제기된 경우 자 동차사고시마다 방어비용 등이 지급되는 무배당 LIG웰빙보험'에 가입하고, 2010. 7. 29. 교통사고 발생시 운전자 방어비용, 면허취소 위로금 등이 지급되는 '무배당 삼성화재 가정종합보험안전한생활'에 추가로 가입한 것을 기화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지인들을 범행에 가담시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후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09. 12. 13.경 동복 동생인 피고인 B에게 전화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