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8. 23.경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 D에게"이사를 해야 하는데 그 이사비용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 주면 12월에 나오는 보너스 및 퇴직금을 정산해 받는다. 그 때 돈을 갚겠으니 돈을 빌려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도박에 빠져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피해자 이외에도 다수의 금융기관 및 개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상태였던 까닭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처인 E 명의의 하나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