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에게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인출책으로서 사기죄의 공동정범이 인정되어 징역 10월이 선고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6. 6. 7.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10. 7. 확정됨.
피고인은 2016. 3.경 인터넷 포털 '네이버'의 'C' 사이트에서 "일당을 찾습니다. 하루에 10만원 내지 20만원"이라는 글을 보고, 모바일 메신저 '위챗'을 통해 성명불상자(아이디 'D')에게 연락함.
성명불상자로부터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현금을 인출하는 일을 해주면 하루에 10만원 내지 2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3816 사기
피고인
A
검사
정재훈(기소), 김현곤(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2.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7.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6. 10. 7.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3.경 인터넷 포털 '네이버'의 'C' 사이트에서, 전화금융사기(이른바 '보 이스피싱')단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아이디 'D')가 게시한 "일당을 찾습니다. 하루에 10만원 내지 20만원"이라는 글을 읽고, 모바일 메신저 '위챗'을 통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한 후, 성명불상자로부터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현금을 인출하는 일을 해주면 하루에 10만원 내지 2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함으로써, 보이스피싱 범행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