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5. 7.경 피해자 C에게 전동 킥보드 직수입 및 전파법 인증서 발급 명목으로 총 21,990,000원을 편취함.
피고인은 당시 사업 실패로 인한 채무와 신용불량 상태였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개인 채무 변제 및 생활비로 사용하였음.
피고인은 2016. 7. 10.경 피해자 G에게 에어샷 기기 판매 명목으로 300,000원을 편취함.
피고인은 당시 판매 가능한 정상적인 에어샷 기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로 사용하였음.
핵심 ...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3691 사기
피고인
A
검사
김아연(기소), 홍정연, 신기용(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3.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7.경 대전 서구 D빌라 204호에 있는 'E' 매장에서, 피해자 C에게 '중 국에서 전동킥보드를 싼 값에 직수입할 수 있다. 전동킥보드를 직수입해서 판매하려면 전파법인증서를 받아야 하는데 그 비용으로 500만 원이 필요하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사업 실패로 인하여 40,000,000원 가량의 채무가 있었고, 신용불량 상태였으며,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은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전파법인증서 발급비용 및 전동킥보드 구입비용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전파법인증서를 발급받거나 중국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