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7. 2. 15. 선고 2016고단3618 판결 현주건조물방화예비,상해,업무방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심신미약 상태에서의 업무방해, 현주건조물방화예비, 상해죄 인정 및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명령, 압수된 증 제1, 2호 몰수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6. 3. 15. 노래방에서 욕설 및 소란으로 업무방해함.
피고인은 코르사코프 증후군 내지 조현병으로 사물 변별 및 의사 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6. 9. 12. 식당, 2016. 10. 2., 2016. 10. 4., 2016. 10. 11. 다방에서 반복적으로 업무방해함.
피고인은 2016. 10. 12. 노래방 주인 주거지 앞에서 휘발유를 뿌리고 라이터를 들고 불을 놓으...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3618 현주건조물방화예비, 상해, 업무방해
피고인
A
검사
이환기(기소), 박건태(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2.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를 각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6. 3. 15. 22:00경부터 같은 날 22:30경까지 대전 중구 C, 2층 소재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노래방'에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먹다가 술을 더 달라고 하였으나 술을 더 이상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그곳 테이블을 엎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위 피해자의 노래방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코르사코프 증후군 내지 조현병에 기한 환청, 피해망상, 사고장애 등의 증상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1) 피고인은 2016. 9. 12. 03: 00경부터 같은 날 03:20경까지 대전 중구 F 소재 피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