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6. 12. 12. 선고 2016고단3358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일부)무죄, 징역 8월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마약류 매매 및 수수 혐의에 대한 유죄 판결 및 일부 무죄 판결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하고, 771,428원을 추징함.
2015. 8. 7.자 향정신성의약품 매매 및 각 향정신성의약품 투약 혐의는 무죄로 판단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
피고인은 2013. 3. 2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6. 8. 형 집행을 종료함.
피고인은 2015. 12. 28. 인터넷 대화모임 'F'을 통해 알게 된 불상자에게 60만 원을 송금하고, 필로폰 약 0.7그램을 지인 G를 통해 전달받아 매수함.
피고인은 2015....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335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A
검사
정재훈(기소), 박건태(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12.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771,428원을 추징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5. 8. 7.자 향정신성의약품 매매 및 각 향정신성의약품 투약의 점은 각 무죄.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3. 3. 29. 대전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4. 6.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향정신성의약품 매매의 점
피고인은 2015. 12.28. 22:00경 충남 서산시 C에 있는 'D' 부근에 있는 'E' 가게 앞에서, 인터넷상의 대화모임인 'F'을 통해 알게 된 불상자에게 60만 원을 송금하고, 위불 상자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7그램을 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