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철강을 외상으로 구입하여 판매 후 피해자들에게 납품 대금의 일부만 지급하고 대부분을 주식 투자나 생활비로 사용할 의도였음.
2015. 8. 하순경부터 2016. 1. 초순경까지 D, G, I, J 등 4개 업체로부터 총 1억 1,737만 9,789원 상당의 철판을 납품받고, 그 중 일부만 지급하여 총 9,000...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3066 사기
피고인
A
검사
이환기(기소), 반영기(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1.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경부터 철강유통업체인 'C'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사실은 피고인이 철강을 외상으로 구입하여 이를 다른 곳에 팔아 약 5%의 마진을 남기는 방식으로 C을 운영하였으나, 피고인이 2005년경부터 주식 투자를 하면서 손해를 보아 2015년경 피고인의 채무가 약 1억 5천만원에 달하였고, 피고인이 D 등 피해자들로부터 납품받은 철강을 다른 업체에 판매하고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들에게 납품 대금의 일부만 지급하고 대부분을 주식 투자나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1. 피고인은 2015. 8. 하순경 대전 유성구 E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철판을 납품하면 11월말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