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2. 31. 14:00~15: :00경 대전 대덕구 C 202호 거실에서 피해자 D(여, 64세)과 계돈문제로 이야기를 하던 중 시비가 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증인 D, E의 각 법정증언에 의하면 D이 의자에 앉아있는 피고인에게 다가서서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고 끌어당겼고, 피고인이 몸의 균형을 잃으면서 D의 멱살을 잡았으며, 피고인과 D이 같이 바닥에 주저앉은 후 서로 손을 놓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의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