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C은 E 주식회사를 인수할 자력이 없었음에도 회사를 인수한 후 운영하지 않고 회사 명의를 이용하여 부동산담보대출 등을 받을 계획이었음.
피고인 A은 피고인 C의 지시에 따라 E 주식회사의 사내이사로 활동하며, 피고인 C과 공모하여 E 명의로 차량담보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입한 후 즉시 처분하여 법인 인수대금 등 자금을 마련하기로 함.
피고인 A은 2015. 7. 24.경 E 명의로 중고 현대유니버스 2대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NH농협캐피탈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차량 구입자금 명목으로 합계 2억 ...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2541(분리) 사기
피고인
A
검사
김호준(기소), 김태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판결선고
2017. 6. 21.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C은 'D'이라는 가명을 사용하여 울산 북구에 있는 E 주식회사를 F로부터 대금 7억 5천만원에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C의 지시에 따라 사내이사로 활동하였다. 피고인 C은 E 주식회사의 인수대금 7억 5천만원을 지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회사를 인수한 후 운영하지 않고 다만 회사 명의를 이용하여 부동산담보대출 등을 받을 계획이었다. 피고인들은 E 주식회사 명의를 사용하여 차량담보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입한 후 대출금과 실제 구매대금의 차액과 차량 구입 후 즉시 처분한 대금 등을 이용하여 법인 인수대금 등 자금을 마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