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인중개사의 주택법 및 공인중개사법 위반 행위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공인중개사로서 2006년부터 세종시 일대에서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함.
  • 피고인은 2012. 11. 12.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
  • 피고인은 2015. 4.경부터 2016. 5.경까지 총 31회에 걸쳐 전매제한 기간 내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전매를 알선하거나 직접 전매함.
  • 피고인은 2014. 4.경부터 2014. 9.경까지 입주자저축 증서(청약통장)를 양도 알선하거나 직접 양수함.
  • ...

사건
2016고단2207 주택법위반, 공인중개사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정재훈(기소), 김현곤(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9.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등의 지위 피고인은 공인중개사로서, 2006년경 'D' 공인중개사무소의 개업공인중개사, 2012. 5.경 'E' 공인중개사무소의 개업공인중개사, 2012. 11.경 'F' 공인중개사무소의 개업공인중개사, 2014. 4.경부터 세종 G, 110호에서 'H' 공인중개사무소를 I과 함께 운영함과 동시에 'E(대표 피고인 남편 J)'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고, 2016. 3.경부터 현재까지 '1H' 공인중개사무소의 개업공인중개사로 세종시 일대에서 부동산중개업을 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2. 11. 12. 대전지방법원에서공인중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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