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4. 9. 25. 식품위생법위반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복역 중 2015. 7. 30. 가석방됨.
피고인은 2016. 4. 1.부터 2016. 5. 2.까지 충남 금산군에서 'D'이라는 녹용엑기스 판매업체를 실질적으로 운영함.
피고인은 E(강사), F(판매도우미 및 경리)과 공모하여 관광객들에게 녹용엑기스가 질병 치료에 탁월한 효능이 있는 것처럼 거짓 광고함.
피고인은 대부분 중국산 등 저가 수입 한약재를 사용하고, 소량의 녹용만 넣어 대형 약탕기에서 제조하였으...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1980 사기, 식품위생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이종민(기소), 김아연(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8.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5. 대전지방법원에서식품위생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대전교도소 논산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5. 7. 30. 가석방되어 2015. 10. 20. 그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16. 4. 1.경부터 2016. 5. 2.경까지 충남 금산군 C에서 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강의실 2개, 사무실 1개 등을 갖춘 100평 규모의 'D'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이고, E은 위 D을 방문한 관광객들을 상대로 그 곳에서 판매하는 녹용엑기스 제품이 마치 질병의 치료에 탁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