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이혼 소송 중인 배우자에 대한 상습적 폭행, 재물손괴, 위치정보법 위반 및 상해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하고, 압수된 증 제1 내지 5호를 몰수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피해자 D(여, 32세)과 이혼소송 중인 관계임.
  • 재물손괴: 2016. 3. 25. 23:20경 피해자 운영 미용실 앞 도로에서 피해자 소유 마티즈 승용차 조수석 유리를 주먹으로 수회 내려쳐 깨뜨림.
  •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 2016. 5. 14.경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 운행 스파크 승용차 하부에 위치추적장치를 설치하여 2016. 5. 31.경까지 위치정보를 전송받음.
  • **폭...

사건
2016고단1692 상해,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 재물손괴, 폭행
피고인
A
검사
박선영(기소), 이현석, 홍등불(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6. 9.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5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32세)과 현재 이혼소송 중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3. 25. 23:20경 대전 서구 E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F 미용실'앞 도로에서 미용실에서 사용하는 가위가 없어졌다고 피해자에게 따지면서, 그 곳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인 G 마티즈 승용차의 조수석에 있던 미용 가위를 꺼내겠다며 주먹으로 조수석 유리를 수회 내려쳐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개인 또는 소유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당해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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