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6. 7. 15. 선고 2016고단1308 판결 아동복지법위반(상습이동학대)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 아동학대 행위에 대한 징역형 및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피고인의 상습적인 아동학대 행위에 대해 징역 8월에 처하고,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보호관찰 및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피해자 C(11세, 딸)와 D(10세, 아들)의 아버지임.
피고인은 이틀에 한 번꼴로 술을 마시고 새벽에 귀가하여 잠자는 아들 D를 깨워 훈계하고, 말대꾸하거나 대답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뺨, 이마 등을 수회 때리는 행위를 반복함.
2015. 4. 19. 01:21경 술에 취해 귀가 후 잠자던 아들 D의 뺨과 몸통을 때림.
2015. 9. 27. 02:15경 잠...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1308 아동복지법위반(상습이동학대)
피고인
A
검사
박선영(기소), 김서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7.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1세), 피해자 D(남, 10세)의 아버지로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이틀에 한번 정도 술을 마시고 새벽에 귀가하는데, 습관적으로 통상 새벽시간에 잠을 자는 아들인 피해자 D를 깨워 훈계를 하고, 아들이 말대꾸를 하거나 대답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손으로 뺨, 이마 등을 때리는 행위를 수 회 반복하곤 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4. 19. 01:21경 대전 중구 E아파트, 101동 609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술에 취하여 귀가한 후, 잠을 자고 있던 아들인 피해자 D를 깨워 이야기를 하던 중 아무런 이유도 없이 왼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