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6. 2. 27. 07:00경 대전 대덕구 중리동 소재 영진아파트 102동 옆 편도 2차로를 운전하던 중, 전방주시 태만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62세, 여)를 충격하여 약 12주간의 뇌진탕 등 상해를 입게 함.
사고 지점은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 부근의 왕복 4차선 도로임.
피고인 측은 사고 발생에 신뢰의 원칙이 적용되어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과실이 없다고 주장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신뢰의 ...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113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
A
검사
김형록(기소), 김아연(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9. 22.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카렌스 차량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6. 02. 27. 07: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대덕구 중리동 소재 영진아파트 102동 옆 편도 2차로를 중리동소재 럭 키스포츠 쪽에서 중리영진아파트 방향으로 진행을 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있는 삼거리교차로가 있는 곳이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교통상황을 잘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