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동별 대표자 해임의 무효 확인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에 대한 동별 대표자 해임은 무효임을 확인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5. 9. 11. 이 사건 아파트 102동 동별 대표자로 선출되었음.
  • 피고는 2016. 5. 9. 원고를 동별 대표자에서 해임하기로 결의하고, 2016. 5. 11. 선거관리위원회에 해임 절차 진행을 요청하였음.
  • 이 사건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는 2016. 5. 18. 원고에 대한 해임투표를 공고하였음.
  • 2016. 5. 24.과 25.에 걸쳐 방문투표 방식으로 해임 찬반투표가 실시되었고, 2016. 5. 27. 원고에 대한 동별 대표자 해임이 결정되었음을 공고하였음. ##...

13

사건
2016가합2639 해임무효확인
원고
A
피고
B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변론종결
2017. 9. 6.
판결선고
2017. 9. 20.

주 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16. 5. 27.자 102동 동별 대표자 해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대전 유성구 B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동별 대표자로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이고, 원고는 2015. 9. 11. 이 사건 아파트 102동 동별 대표자로 선출된 자로서 그 임기는 2015. 10. 1.부터 2017. 9. 30.까지이다. 4. 피고는 2016. 5. 9. 구성원 11명 중 9명이 참석한 가운데 9명 전원의 찬성으로 원고를 동별 대표자에서 해임하기로 결의하고, 2016. 5. 11. 이 사건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에 원고에 대한 해임절차의 진행을 요청하였다. 다. 이 사건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는 2016. 5. 18. 원고에 대한 해임투표를 공고하였다. 라. 20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410,146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