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대전 유성구 B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동별 대표자로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이고, 원고는 2015. 9. 11. 이 사건 아파트 102동 동별 대표자로 선출된 자로서 그 임기는 2015. 10. 1.부터 2017. 9. 30.까지이다.
4. 피고는 2016. 5. 9. 구성원 11명 중 9명이 참석한 가운데 9명 전원의 찬성으로 원고를 동별 대표자에서 해임하기로 결의하고, 2016. 5. 11. 이 사건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에 원고에 대한 해임절차의 진행을 요청하였다.
다. 이 사건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는 2016. 5. 18. 원고에 대한 해임투표를 공고하였다.
라.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