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신용보증기금의 구상금 채권 및 연대보증인에 대한 청구

결과 요약

  • 원고(신용보증기금)의 피고들(주채무자 영농조합법인 A 및 연대보증인 B, C, 망 G의 상속인 D, E, F)에 대한 구상금 청구를 인용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영농조합법인 A(H)과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고, H은 이를 담보로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논산 시지부로부터 대출을 받음.
  • 망 G와 피고 B은 H의 원고에 대한 보증채무를 연대보증하고, 피고 C는 제2 보증계약에 따른 채무를 연대보증함.
  • H이 대출원리금 상환을 연체하자, 원고는 2006. 6. 30. H을 대신하여 대위변제함.
  • 원고는 2006. 7. 5. 망인, H, 피고...

13

사건
2016가합2554 구상금
원고
농업협동조합중앙회
피고
1. 영농조합법인 A
2.B
3.C
4. D
5. E
6.F
변론종결
2017. 12. 13.
판결선고
2018. 1. 10.

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영농조합법인 A은 2,896,272,284원 및위 돈 중 1,187,157,369원에 대하여 2016. 10. 13.부터 2017. 9. 22까지 연 12%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피고 영농조합법인 A과 연대하여 위 가항 기재 금원 중, 1) 피고 B은 2,896,272,284원 및위돈 중 1,187,157,369원에 대하여 2016. 10.13.부터 2017. 9. 22.까지 연 12%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2) 피고 C는 2,101,007,516원 및위 돈 중 861,774,019원에 대하여 2016. 10. 13.부터 2017. 9. 26.까지 연 12%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3) 망 G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가) 피고 D은 1,241,259,550원 및위 돈 중 508,781,729원에 대하여 2016. 10. 13.부터 2017. 11. 24.까지 연 12%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피고 E, 피고 F은 각 827,506,366원 및위 돈 중각 339,187,819원에 대하여 2016. 10. 13.부터 2017. 11. 24.까지 연 12%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피고 영농조합법인 A(이하 'H'이라 한다.)과 아래 [표1] 기재와 같이 신용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각 보증계약'이라 하고, 개별적으로는 순번에 따라 '제1, 2 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H은 위 보증계약을 담보로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논산 시지부(이하 '논산시지부'라 한다.)로부터 아래 [표2] 기재와 같이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받았다. 이 유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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