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영농조합법인 A은 2,896,272,284원 및위 돈 중 1,187,157,369원에 대하여 2016. 10. 13.부터 2017. 9. 22까지 연 12%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피고 영농조합법인 A과 연대하여 위 가항 기재 금원 중,
1) 피고 B은 2,896,272,284원 및위돈 중 1,187,157,369원에 대하여 2016. 10.13.부터 2017. 9. 22.까지 연 12%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2) 피고 C는 2,101,007,516원 및위 돈 중 861,774,019원에 대하여 2016. 10. 13.부터 2017. 9. 26.까지 연 12%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3) 망 G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가) 피고 D은 1,241,259,550원 및위 돈 중 508,781,729원에 대하여 2016. 10. 13.부터 2017. 11. 24.까지 연 12%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피고 E, 피고 F은 각 827,506,366원 및위 돈 중각 339,187,819원에 대하여 2016. 10. 13.부터 2017. 11. 24.까지 연 12%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