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부동산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계약금 및 중도금 반환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21,656,25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7. 12. 27. 피고들로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부동산(이 사건 부동산)을 12억 5,00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함.
  • 원고는 계약금 1억 2,500만 원과 중도금 6,750만 원을 지급하여 총 1억 9,250만 원을 지급함.
  • 이 사건 계약은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사업부지에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목적이었으며, 피고들은 원고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서류 제공에 협조하기로 약정함.
  • 이 사건 부동산...

12

사건
2016가합2547 소유권이전등기
원고
주식회사 동연산업
피고
1.A
2.B
3.C
4. D
변론종결
2017. 7. 6.
판결선고
2017. 8. 17.

주 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21,656,25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1. 10.부터 2017. 8. 1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7. 12. 27. 피고들로부터 피고들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대전 동구 E 전 179m2, F 과수원 1,239m2, 피고 A 소유인 대전 동구 G 과수원 1,342m2(이하 위 3필지의 부동산을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을 12억 5,000만 원에 매수하는 부동산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원고와 피고들은 계약금을 1억 2,500만 원, 잔금을 11억 2,500만 원으로 약정하였고, 계약금 지급시기는 계약당시로, 잔금 지급시기는 2007. 12. 31.로 정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들에게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계약금을, 2008. 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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