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제11민사부
판결
사건2016가합105880(본소) 약정금
2016가합105897(반소) 부당이득금
주 문
1. 원고(반소피고)는,
가. 피고(반소원고) B에게 별지 기재 주식 중 1,200주를 인도하고,
가. 피고(반소원고) C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들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4.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청구취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들은 연대하여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274,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8. 24.자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 부본이 피고들에게 송달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반소]
1. 원고는 피고 B에게, 가) 별지 기재 주식을 인도하고, 나) 36,928,78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반소장 부본이 송달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는 피고 C에게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반소장 부본이 송달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 사실(본소, 반소 공통)
가. 이 사건 동업약정 체결
1) 원고는 2013. 10.경 피고들과 사이에, 일반음식점 운영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을 설립하여 E으로부터 청주시 흥덕구 F에 있는 G점(이 하 '이 사건 뷔페식당'이라 한다)을 900,000,000원에 양수하여 공동운영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동업약정'이라 한다).
2) 위 약정에 따라 원고와 피고들은 2013. 10. 15. D을 설립하여, 원고 및 피고 C가 이사로, 피고 B이 대표이사로 각 취임하였다. 피고 B은 피고 C의 남동생이다.
3) D의 발행주식 총수는 10,000주이다. 2013.지금 가입하고 5,412,236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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