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동업약정 관련 투자금, 약정금, 주식인도 및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결과 요약

  • 원고의 본소청구(손해배상 및 약정금)는 모두 기각됨.
  • 피고 B의 반소청구 중 주식 1,200주 인도 청구는 인용되고, 나머지 2,000주 인도 및 금원 청구는 기각됨.
  • 피고 C의 반소청구 중 임대보증금 20,000,000원 반환 청구는 인용되고, 가맹비 및 교육비 반환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 원고와 피고들은 2013. 10.경 일반음식점 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D을 설립하여 뷔페식당을 9억 원에 양수하여 공동운영하기로 하는 동업약정을 체결함.
  • D의 발행주식 총수는 10,000주이며, 2013.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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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6가합105880(본소) 약정금
2016가합105897(반소) 부당이득금
원고(반소피고)
A
피고(반소원고)
1.B
2. C
변론종결
2017. 8. 30.
판결선고
2017. 10. 11.

주 문

1. 원고(반소피고)는, 가. 피고(반소원고) B에게 별지 기재 주식 중 1,200주를 인도하고, 가. 피고(반소원고) C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들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4.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들은 연대하여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274,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8. 24.자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 부본이 피고들에게 송달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반소] 1. 원고는 피고 B에게, 가) 별지 기재 주식을 인도하고, 나) 36,928,78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반소장 부본이 송달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는 피고 C에게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반소장 부본이 송달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본소, 반소 공통) 가. 이 사건 동업약정 체결 1) 원고는 2013. 10.경 피고들과 사이에, 일반음식점 운영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을 설립하여 E으로부터 청주시 흥덕구 F에 있는 G점(이 하 '이 사건 뷔페식당'이라 한다)을 900,000,000원에 양수하여 공동운영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동업약정'이라 한다). 2) 위 약정에 따라 원고와 피고들은 2013. 10. 15. D을 설립하여, 원고 및 피고 C가 이사로, 피고 B이 대표이사로 각 취임하였다. 피고 B은 피고 C의 남동생이다. 3) D의 발행주식 총수는 10,000주이다.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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