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 주식회사 다경종합건설에게 87,434,395원, 원고 동일건설 주식회사, 원고 에스아이건설 주식회사에게 각 43,717,197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6. 2. 25.부터 2016. 7. 13.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1. 인정사실
가. 공사도급계약의 체결
원고 주식회사 다경종합건설, 원고 동일건설 주식회사, 원고 에스아이건설 주식회사(이하 '원고들'이라 하고, 각 원고를 별도로 칭할 때에는 '주식회사'를 생략한다)는 원고 다경종합건설을 대표사로 하는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이하 '공동수급체'라 한다)를 구성하여, 2012. 6. 22. 피고와 사이에 'A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총계약금액 12,612,623,400원, 총 공사기간 2012. 6. 27.부터 2014. 12. 13.까지 900일로 정하되(이하 '총괄계약'이라 한다), 1차 공사금액을 3,600,000,000원, 공사기간 2012. 6. 27.부터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