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장기계속공사 총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공사비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들에게 총공사기간 연장으로 발생한 간접공사비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피고와 A공사에 대한 장기계속계약 방식의 도급계약을 체결함.
  • 이 사건 공사는 피고의 추경예산 미확보, 전차선로 지장물 이설 지연, 연차별 예산 부족 등으로 총공사기간이 연장됨.
  • 원고들은 3차수 계약 최종 준공대가를 지급받기 전, 피고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 간접비 지급을 요청했으나, 피고는 이를 거부함.
  • 원고들은 총공사기간 383일 연장 중 1차수 계약에서 연장된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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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6가합103945 공사대금
원고
1. 주식회사 다경종합건설
2. 동일건설 주식회사
3. 에스아이건설 주식회사
피고
대전광역시
변론종결
2018. 5. 31.
판결선고
2018. 6. 28.

주 문

1. 피고는 원고 주식회사 다경종합건설에게 87,434,395원, 원고 동일건설 주식회사, 원고 에스아이건설 주식회사에게 각 43,717,197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6. 2. 25.부터 2016. 7. 13.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공사도급계약의 체결 원고 주식회사 다경종합건설, 원고 동일건설 주식회사, 원고 에스아이건설 주식회사(이하 '원고들'이라 하고, 각 원고를 별도로 칭할 때에는 '주식회사'를 생략한다)는 원고 다경종합건설을 대표사로 하는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이하 '공동수급체'라 한다)를 구성하여, 2012. 6. 22. 피고와 사이에 'A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총계약금액 12,612,623,400원, 총 공사기간 2012. 6. 27.부터 2014. 12. 13.까지 900일로 정하되(이하 '총괄계약'이라 한다), 1차 공사금액을 3,600,000,000원, 공사기간 2012. 6. 27.부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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