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이 사건 임시총회 결의에 종중원 범위 오류, 소집통지 누락 등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주장함.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은 이 사건 결의에 하자가 있더라도 2017. 1. 30. 및 2017. 7. 8. 임시총회를 통해 적법하게 추인되었으므로 유효하다고 주장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결의의 하자 여부
*법리...
대전지방법원
제11민사부
판결
사건
2016가합101994 총회결의무효확인
원고
A
피고
B종중
피고보조참가인
C
변론종결
2017. 8. 16.
판결선고
2017. 9. 2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4. 3. 1.자 종중총회에서 한 세종특별자치시 D 임야 10,945m2에 관한 매도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및 E은 모두 피고(이하 '피고 또는 피고 종중'이라 한다)의 종중원이고, E은 원고의 모이다.
나. 피고는 2014. 3. 1. 임시총회(이하 '이 사건 임시총회'라 한다)를 개최하여 참석인원 60명 중 45명의 찬성으로 세종특별자치시 D 임야 10,945m2를 매도하는 결의(이하 '이 사건 결의'라 한다)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나 제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임시총회에는 아래와 같은 하자가 있으므로, 이 사건 결의는 무효이다.
1) 이 사건 임시총회 의사록(을나 제3호증의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