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 C은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과 같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 증 별지 도면1 표시 1, 2, 3, 4, 5, 6, 7, 8,9,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50,51, 52,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9,045m2를 각 인도하고,
나.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 증 별지 도면2 표시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80,81,82,83,84,85,86,87,88,89,90,91,92, 93,94, 95,96,97의 각 지점에 설치된 하우스용 파이프(배나무 지주용) 및 같은 도면 표시 98,99, 100, 101, 102, 103의 각 지점에 설치된 쇠기둥을 각 철거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 미합중국인 B에 대한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 미합중국인 B의 원고(반소피고)에 대한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반소피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C이,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미합중국인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그 1/2은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 미합중국인 B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본소 : 주문 제1항 및 피고(반소원고) 미합중국인 B(이하 '피고 B')은 피고 C과 각자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과 같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1 표시 1, 2, 3, 4, 5,6,7,8,9,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9,045m2를 각 인도하고, 별지 목록 기재 제3부동산 중 별지 도면2 표시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의 각 지점에 설치된 하우스용 파이프(배나무 지주용) 및 같은도면 표시 98,99, 100, 101, 102, 103의 각 지점에 설치된 쇠기둥을 각 철거하라.
반소 : 원고는 피고 B에게, 대전 유성구 D 12,991m2 중, 별지 도면3 표시 1, 2, 3, 4, 5,6,7,8,9,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29,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7) 부분 789.1m2, 별지 도면4 표시 36, 50, 49, 48, 47, 23, 22, 46, 21. 45, 18, 17, 44, 43, 42. 41, 34, 40, 39,38,37,36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7) 부분 650m2, 대전 유성구 E 1,308m2 중 별지 도면5 표시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5, 6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1,104.2m2에 관하여 각 2010. 1. 16.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이 유
1. 전제되는 사실
가. 망 F(이하 '망인') 소유이던 대전 유성구 G 임야 17,554m2(5,310.06평) 및H임야 2,479m2에 관하여 1976. 4. 17. 학교법인 창성학원 명의로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1983. 5. 12. 망인의 사위인 원고 명의로 1983. 5. 1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망인은 1990. 1. 16. 사망하였는데, 망인의 장남인 피고 B은 대전 유성구 G 임야 17,544m2 및 H 임야 2,479m2(749.87평) 중 일부를 과수원 등 농장으로 사용하는 등 망인의 사망 전부터 직접 또는 관리인인 피고 C을 통하여 간접점유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