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조합장 및 추진위원장의 개인적 약정 책임 인정 판결

결과 요약

  •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4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함.
  •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음.

사실관계

  • D도시개발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은 아파트 신축사업을 시행하는 조합이며, 피고 B는 조합장, 피고 C은 추진위원장임.
  • 원고는 합자회사 F의 대표이며, F은 토목공사 등을 영위하는 회사임.
  • 이 사건 조합은 아파트 부지 기반시설 및 토목공사(이하 '이 사건 기반조성공사')를 삼정기업에 도급주었음.
  • **원고는 피고들이 이 사건 기반조성공사를 F에 도급주겠다고 약정하고...

11

사건
2016가합100311 약정금
원고
A
피고
1. B
2. C
변론종결
2017. 4. 19.
판결선고
2017. 5. 10.

주 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4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다툼 없는 사실 가. D도시개발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은 대전 동구 E 일대 토지에서 아파트 신축사업을 시행하는 조합이고, 피고 B는 위 조합의 조합장, 피고 C은 위 조합의 추진위원장이다. 나. 합자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은 토목공사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F의 대표이다. 다. 이 사건 조합은 대전 동구 E 일대 토지에서 시행하는 아파트 부지 기반시설 및 토목공사(이하 '이 사건 기반조성공사'라 한다)를 주식회사 삼정기업(이하 '삼정기업'이 라 한다)에 도급주었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조합이 시행하는 기반조성공사를 F에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011,183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