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4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1. 다툼 없는 사실
가. D도시개발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은 대전 동구 E 일대 토지에서 아파트 신축사업을 시행하는 조합이고, 피고 B는 위 조합의 조합장, 피고 C은 위 조합의 추진위원장이다.
나. 합자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은 토목공사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F의 대표이다.
다. 이 사건 조합은 대전 동구 E 일대 토지에서 시행하는 아파트 부지 기반시설 및 토목공사(이하 '이 사건 기반조성공사'라 한다)를 주식회사 삼정기업(이하 '삼정기업'이 라 한다)에 도급주었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조합이 시행하는 기반조성공사를 F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