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점보기

AI가 추출한 핵심 문장으로 판결문 요점을 빠르게 파악해 보세요.

사건
2016가단7217(본소) 대여금
2016가단210297(반소) 근저당권말소
원고(반소피고)
주식회사 선진유통
피고(반소원고)
A
변론종결
2017. 4. 19.
판결선고
2017. 5. 24.

주 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옥천등기소 2012. 11, 27. 접수 제15612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모두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본소 :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37,246,574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반소: 주문 제1항과 같다.

이 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B은 피고의 남편이다 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2. 11. 27. 근저당권자 C, 채무자 피고, 채권최고액 6,50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다.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경료 당시에 C와 피고 명의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2012. 11. 27.자 근저당권설정계약서(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서'라 한다), 피고명의의 C에 대한 위임장, 대리로 발급된 피고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었다. 라. C는 2015. 12. 28. 원고에게 2015. 12. 28.자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4,959,552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요점보기

판결문의 핵심 내용만 빠르게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