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2016가단7217(본소) 대여금
2016가단210297(반소) 근저당권말소
주 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옥천등기소 2012. 11, 27. 접수 제15612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모두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본소 :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37,246,574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반소: 주문 제1항과 같다.이 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B은 피고의 남편이다
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2. 11. 27. 근저당권자 C, 채무자 피고, 채권최고액 6,50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다.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경료 당시에 C와 피고 명의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2012. 11. 27.자 근저당권설정계약서(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서'라 한다), 피고명의의 C에 대한 위임장, 대리로 발급된 피고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었다.
라. C는 2015. 12. 28. 원고에게 2015. 12. 28.자 지금 가입하고 4,959,552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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